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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3월 15일 부터 FTA 발효됨에 따른 목록통관 기준상향
작성자 베스트유어즈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2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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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0128

3월15일부터 한미FTA 발효에 따른 구매대행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

1.  미국 해외 구매대행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

구분

현행

한미FTA 협정에 의한 특송화물

신고방법

목록통관

미화 $100 이하

미화 $200 이하

간이신고

미화 $100 ~ 2,000 이하

미화 $200~2,000 이하

일반수입신고

미화 $2,000 초과

미화 $2,000 초과

면세기준금액

총 과세가격 CIF기준 15만원

총 과세가격 CIF기준 15만원

※ 목록통관관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 특송업체가 작성•제출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통관목록에 의해 특별통관 (제출방법 : 인터넷, EDI)---> 물품송장에 입력된 내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만으로 쉽게 통관되는 방법


2.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$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

    관세 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앞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$200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때

   특별통관지정업체 이용시 관세,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.

 

   기존의 $100 이하에 비해 두배나 상향조정됨에 따라 더욱 쾌적한 해외쇼핑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.

   그러나, 목록통관 미지정업체 이용의 경우 및 목록통관배제 물품 이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CIF 기준 15만원까지

   면세가 되니 이용하는 업체가 목록통관 지정업체인지, 구매하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3. 저희 베스트유어즈는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지정업체(지정번호 20070176) 

    $200 이하 목록통관(면세) 혜택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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